박범계 "한동훈은 사퇴하고, 민형배는 복당 시켜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3. 3. 24. 09:15 수정 2023. 3.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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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4, 아슬아슬한 승리…헌재 판단 신뢰해
한동훈 공감 어렵다? 헌재 판단 불복인가
검수원복 시행령, '헌법 법률 위반' 의미
민형배 복당? 본인의사 존중해 받아들여야
전해철 기권? 절차상 문제 지적한 것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

앞서 뉴스 연구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과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위장 탈당을 통해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하면서 입법 절차에 대한 위헌성 부분 이거는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유효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자면 과정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서 법안은 유효하다 이겁니다. 민주당은 환영,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시 법무부 장관과 현재 법무부 장관 두 명에게 모두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섭외에 응한 분, 당시 법무부 장관 지금부터 만나보죠.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세요.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네.

◇ 김현정> 어제 헌재에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결론을 들으신 거죠?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일단 첫째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이제 아홉 분인데 5 대 4, 4 대 5 두 번의 그런 반전들이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으로 법사위원장의 어떤 법사위원들에 대한 표결 심의권 침해는 인정되나 그게 5 대 4 그러나 국회의 소위 정치적 형성권, 입법상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하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건 4 대 5란 말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우리나라의 저는 그걸 보면서 민주주의 국가다. 검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원사이드 한 건 아니고 작년보다 검사들이 아까 누가 말씀하시던데 검사들의 인기가 떨어졌잖아요.

◇ 김현정> 여론에.

◆ 박범계> 작년에 검찰청법 통과할 때는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치 탄압을 심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견도 계신 헌법재판과 다른 의견도 계신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 또 헌법과 또 수사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시각들이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정리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헌재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이 반영해서 어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표현을 지금 쓰셨네요.

◆ 박범계> 네, 아슬아슬 맞잖아요. 5 대 4니까요.

◇ 김현정> 아슬아슬 맞아요. 아슬아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한쪽, 그러니까 민주당의 손을 완벽히 들어준 건 아니에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법사위에서 있었던 민형배 의원의 탈당 후 표결 참여 이른바 꼼수 탈당 이렇게 불렸었죠. 그것이 의원들의 심의권, 의결권을 침해한 거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다만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켰으니 그 결과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건데 오늘 박범계 장관님이 나오셔서, 전 장관이 나오셔서 국민의힘 입장과 한동훈 장관 입장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잠깐 좀 들어보시죠.

★ 한동훈 장관: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저희 의견대로 검수완박 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한데 그것이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허용하겠다는 말 밖에.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그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장관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들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절차가 틀렸는데 어떻게 결과가 유효할 수 있느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식 아니냐 이런 어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까 싶어요. 절차가 틀렸는데 어떻게 유효하냐라는 건 또 한 쪽만 본 거예요. 법사위 안에서 법사위 본회의, 본회의 안에서 안건 조정위 하는 데에 절차 간 하자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법사위에는 소위라는 게 있거든요.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기 전에 소위, 소위에는 다 참여해서, 국민의힘까지 참여해서 절차적인 심의 표결권이 다 보장이 됐다. 그래서 크게 절차적 하자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 뿐더러 본회의에 올라가가지고 수정안이 이제 제시됐잖아요. 수정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그때는 표결도 다 같이 했다.

◇ 김현정>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와서 표결을 했었죠.

◆ 박범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취임까지 했죠. 그래서 그 절차에 하자라는 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동훈 장관이 저기서 앞부분에 아마 인정한다 그렇지만 공감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인정한다와 공감하기 어렵다는 건 다르죠, 상당히.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다른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앞으로 시행령 계속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어찌 됐든 5 대 4라 하더라도 소위 수사 기소 분리, 한동훈 장관의 식에 의하면 검수완박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집행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지금 시행령을 만들어서 두 개 범죄로 축소시켜놨는데 그 두 개 범죄 안에다가 없어질 범죄들을 왕창 집어넣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경제하고 부패 관련해서만 검찰이 수사권을 지금 가지도록 돼 있는데 여러 시행령을 통해서 다른 수사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범계> 국회 범죄 안에다가 소위 직권남용이라는 거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직권남용죄를 넣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넣었고 또 선거법상의 일부 범죄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시행령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유효하는데 심지어 반대 의견을, 그러니까 인용 의견을 낸 네 분의 헌법재판관 즉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 존중한다고 하는 그 네 분의 재판관조차도 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다. 축소하는 법이라는 걸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축소하는 것을 원상복구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죠.

◇ 김현정>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의 입장을 어제 낸 것이다.

◆ 박범계> 제가 아무리 봐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 김현정> 불복이라고 어제 느끼셨어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불복이 아니고서야 뭐겠어요.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셨군요. 그래서 그럼 어제 민주당에서 한 장관 사퇴하라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그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배한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어제 헌재 판결 안에는 그러면 시행령도 어쨌든 그것도 지금 민주당은 꼼수라고 보시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시행령도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지금까지 한 시행령도 문제가 있죠. 그것을 확인해 준 거죠. 어제…

◇ 김현정> 판결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 박범계> 그런데 지금부터 또 시행령을 더 확대한다면 그것은 매우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 의원 중에는 어제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요구하고 나선 분도 있던데 실제로 탄핵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 박범계>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고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법안 통과 당시에 이른바 위장탈당, 꼼수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형배 의원 어제 법원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 국회의원들의 심의권, 의결권을 박탈했다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지금 강하게 복당 희망을 하고 있는데.

◆ 박범계> 역시 그 부분도 국회의원의 어떤 자율의,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자율의 문제라는 것이 어제 일부 표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은 네 분의 재판관들의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심리는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저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복당 희망하는 게 지금 본인 의사인데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인 의견.

◆ 박범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어제 헌재 판결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탈당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질타는 꽤 높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받아들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당내 갑론을박도 있을 법한데요.

◆ 박범계> 있을 법한데요. 지금까지 탈당해서 민형배 의원이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했고 또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본인의 공적인 자신의 소신과 공적인 태도들은 저는 잘 유지했다. 이제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자유롭게 당적에 관한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여기서 재판이라고 하면 헌재 판결.

◆ 박범계> 그렇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런데 헌재 판결 끝났으니까 이제 복당하세요. 이러면 오히려 또 거봐 거봐, 꼼수탈당이잖아.

◆ 박범계> 복당하세요라고는 안 했죠. 복당하세요라고는 안 했고 본인의 당적 복귀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보시는 군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현안도 지금 사실은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뒤에 당직 유지하느냐 마느냐 문제, 당헌 80조 예외에 해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당무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았어요. 김의겸 대변인 말씀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해철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기권하고 퇴장했는데 이게 무슨 만장일치란 말이냐, 어떻게 된 거예요?

◆ 박범계> 일단 전해철 의원의 그런 태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정당이라는 게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이 자유롭게 돼야지 그것이 민주적인 정당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인도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내용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공소장은 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공소장의 내용이라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영장 청구될 때부터 다 나왔던 얘기고 크게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공소장을 봐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했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감대가 특히 어제를 기준으로 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이 있는 그러한 큰 이슈가 있고 또 이 문제가 어차피 당대표에 대한 지금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것이 공감대가 우리 당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취지의 많은 당무위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그런 위임장을 냈고 출석하신 당무위원들도 전해철 의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의 것은 자연스러운 민주당의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의겸 대변인이 만장일치 딱 그렇게 말을 한 건가요?

◆ 박범계> 그 부분은 옥에 티인데 만장일치…

◇ 김현정> 반대 없이 이렇게 표현했군요. 반대 없이 통과됐다, 이렇게.

◆ 박범계> 전해철 의원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바로잡는 그런 브리핑을 했죠.

◇ 김현정> 정정을 했죠. 어제 당원 324명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거 당대표의 셀프 구제, 제2의 유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하면서 뜻을 법원에 전달했어요. 당내에 나오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역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 김현정> 정치탄압대책위원에서 활동을. 제대로 초대했네요, 오늘.

◆ 박범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당내 민주주의라는 얘기로서 이러저러한 주장들과 소리를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그 구체적인 가처분 신청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권리가 침해받았다는 말씀인지 그렇지만 그런 현상조차도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수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그것은 야당 민주당의 당대표와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수사 그리고 거꾸로 김건희 여사 등등을 비롯한 그런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검찰 독재로 보고 정치 탄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당원들께서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의원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아까 헌재 판결 저희가 쭉 설명하고 의견 듣고 하는 과정에서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한국판 FBI를 만든다라는 법무부의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

◆ 박범계> 한국판 FBI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정도인데 그 FBI 설계 자체를 법무부 안에 둘 것이냐 아니면 어디 산하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그 FBI의 검사를 함께 둘 것이냐 아니면 검사를 제외하고 할 것이냐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설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한국판 FBI에 대한 얘기는 저는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찬성하긴 어렵다는 쪽. 청취자 약소손 님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앞으로도 또 벌어지지 않을까 의회에서, 국회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다수결로 밀어붙인다는 표현에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토론과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건 조정위에서 그랬지만 다수결,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죠. 회의체 기구에서. 국회에서 다수결을 빼면 그러면 소수결로 갈까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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