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작가, 갑부된 줄 아나… 현실은 막노동"[한판승부]

한판승부 입력 2023. 3. 24. 09:03 수정 2023. 3. 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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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우영 작가, 15년동안 1200만원 지급만
부모님 농장에서 방영했다고 형사소송 당해
유족, 형 진술서 못읽고 방송 중 끝내 눈물…
창작물 사업권 포괄적 양도 관행 개선해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우진 씨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동생), 김성주 변호사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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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어린이 만화죠, '검정고무신'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얼마 전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건데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유족들은 평소 고인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형설앤'과의 저작권 소송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비극적 선택으로 가게 되었는지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세요. 검정고무신의 이우진 작가님 그리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의 대변인이신 김성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우진> 안녕하세요.

◆ 김성주>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유족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전히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이우진 작가님도 검정고무신의 작가로 활동을 하셨었죠?

◆ 이우진> 했었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단지 지금 이우영 작가와 마찬가지로 억지 주장 소송 때문에 작품을 단지 현재는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정고무신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총 45권의 단행본이 나온 만화고, 우리나라 코믹스 만화 사상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기도 했던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았던, 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 이우진> 모든 가족끼리 앉아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많이 칭찬받았던 작품입니다.

◇ 박재홍> 케이블TV에서도 만화로도 많이 계속 여전히 나오고 있죠.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 이우진> 예전에도 많이 나왔고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우영 작가님이 사망하기 사흘 전에 본인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답답하다라는 심경을 밝히셨는데요. 가족들 또 우리 변호인들 잘 아실 테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댓글 남기셨을까요.

◆ 이우진> 검정고무신은 부모님한테도 되게 자랑스러운 작품이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사인 받아가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작품인데. 그리고 이우영 작가가 아이를 낳고서는 그림을 그리고 자기 삶과 거의 바꾼 그런 작품인데 자기 작품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항상 절망스러워했고 상실감이 좀 컸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 박재홍> 유서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만 저작권 분쟁 때문에 사건이 났습니다. 변호사님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유족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변호사님?

◆ 김성주>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측에서 이우영 작가님, 이우진 작가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먼저 제기했고요.

◇ 박재홍> 2019년 5월.

◆ 김성주> 2019년 5월경에 먼저 제기한 소송이 있고 그 소송이 아직까지도 1심이 결론이 나지 않고 진행이 되고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작가님들은 그 소송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검정고무신 저작물에 대한 창작 활동 같은 거는 사실상 못 한, 손과 발이 묶인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업자 측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화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작가님들의 동의 없이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계속해서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 자체를 너무나 사실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셨었고요.

◇ 박재홍> 이우영 작가님이.

◆ 김성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올바른 시비를 가려서 결론이 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마저도 3년, 4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신 게 사실이죠.

◆ 김성회> 그렇게까지 소송이 오래간 데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아니면…

◆ 김성주> 사실 되게 저희가 변호사로서 법정을 많이 출석하지만 사실 되게 이례적이죠. 4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여러 가지 이유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좀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유족분들이나 작가님들 측에서 보기에는 이 소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너무 많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가님들 입장에서 최대한 반박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잘 정리되고 신속한 소송과 질의도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4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 진중권>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 김성주> 쟁점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지금 이게 원고,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게 검정고무신 저작물의 사업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업자분들이세요.

◇ 박재홍> 형설앤 출판사.

◆ 김성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설앤과 그 형설앤의 대표로 돼 있는 장 모 씨 그다음에 사실 검정고무신의 원래 저작물의 글 작가로 돼 있는 이 모 작가님께서 계세요. 이렇게 3명이 소송의 원고예요. 원고인데 이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검정고무신 저작물에 대한사업화 권리를 모두 다 갖고 있다, 이 만화 저작물에 대해서. 그런데 작가님들이 본인들의 이용에 대한 동의와 허락 없이 또는 본인들의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검정고무신 창작 활동과 개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저작물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 

이거는 사업자와 작가님들이 체결한 사업권 설정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들을 위반한 행위고 따라서 그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 이러면서 검정고무신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작가님들을 상대로 그 검정고무신을 사업화해서 실제 영리활동을 한 사업자가 소송을 한 게 이 소송의 쟁점이죠.

◆ 진중권> 이게 무슨 노예계약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 박재홍> 그러니까 매절계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절계약이라는 게 원작가가 있고 계약을 맺으면 그 원작을 바탕으로 한 2차 저작물이나 그러한 출판물 모든 것을 계약한 당사자가 갖게 된다, 이런 계약입니까?

◆ 김성주> 통상 매절계약을 용어로 보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 계약은 매절계약도 아니죠. 왜냐하면 통상의 매절계약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다 가져가는 것, 그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합니다.

◇ 박재홍> 가져간 것에 대한 대가.

◆ 김성주> 대가를 지급하죠. 그런데…

[웹툰협회 제공] 연합뉴스

◇ 박재홍> 당연하겠죠? 원작자에게 하겠죠.

◆ 김성주> 이 사안에서 명백한 저희 작가님들의 입장은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를 받게 한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다툼 영역이죠. 그런데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그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이우진 작가님과 고인 되신 이우영 작가님이 그 사업권 등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의 양도의 대가를 받은 게 없습니다.

◇ 박재홍> 원작자가 다 권리를 줬는데? 처음 초반에 아무 대가를 받지 못했다?

◆ 김성주> 초반에 그 계약 맺은 시점에.

◇ 박재홍> 15년 전 매절계약 이후에?

◆ 김성주> 계약 시점에 대가를 지급받은 게 없고요. 일단은 그런데 그 이후에 15년 정도 지나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우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업자가 검정고무신 저작물을 이용해서 사업화를 벌인 개수가 한 77개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우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급받으신 수익 배분 명목으로 뭔가 지급받으셨다고 확인되는 게 한 12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이우영 작가님이 그렇고 이우진 작가님은 훨씬 적으시죠.

◇ 박재홍> 15년 동안?

◆ 김성주>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그 사업화가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어떤 거는 수익 배분을 하셨고 어떤 거는 왜 안 했는지. 그리고 그 수익 배분을 할 때 비율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우영 작가님이나 이우진 작가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게 없다는 거죠. 정산서는 받으신 거는 몇 번 있습니다.

◆ 진중권> 1200만 원이면 단행본 1권 인세인데.

◇ 박재홍> 15년 동안 1200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도 아니었던 거네요.

◆ 김성주> 검정고무신 저작물 사업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재홍> 70여 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드셨겠는데요.

◆ 이우진>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남들은 '야, 검정고무신 작가들 이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건물주 아니야?'라고.

◇ 박재홍> 70여 개 사업이 진행됐으니까. 케이블TV도 틀면 나오기도 하고.

◆ 이우진> 어디 가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술 한잔 사'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 이우영 작가도 강의하고 그렇게. 저도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노동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 진중권> 아까 인터뷰 초반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작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만화를 그리는 작업을 지금 형설앤 측에서 그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이우진> 작업을 새로운 버전으로 검정고무신 60년대, 70년대에 했던 게 예전 버전이라면, 새로운 버전으로 작업을 준비하고 현재 많이 작품을 나가고 있다라고 사측에 얘기했더니 '그럼 그것도 우리가 저작자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상실감과 충격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먼저 것도 그렇지만 새로 그리는 여기에 점 하나 찍지 않은 사람들이 저작자라고 또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릴 이유가 없는 거죠.

◇ 박재홍> 똑같은 그림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모든 추후에 나오는 이야기 모두가 다 본인들 것이다?

◆ 이우진> 새로운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배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지고 주인공…

◇ 박재홍> 그 계약서상으로 그게 다 못 한다고 명시가 돼 있었던 겁니까, 15년 전에?

◆ 김성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문구들이 있기는 있죠.

◇ 박재홍> 여지의 문구가 있다?

◆ 김성주> 다만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명확한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측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요, 검정고무신 관련해서. 그 등록된 저작권은 검정고무신 만화에 대한 저작물이 아니에요.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여러 캐릭터들 중에 중요한 9명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그것도 공동 저작자로요. 

공동 저작자로 등록하려면 저작자라는 건 저작물을 창작해야 됩니다. 창작해야 저작자죠. 그래야 저작권이 등록돼서 저작자로 등록이 되는데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90년대 작가님들이 아들같이 여기던, 딸같이 여기던 그 캐릭터들을 그릴 때 사업자가 단 한 번의 기여를 하겠습니까? 90년대에는 이미 검정고무신 저작물이 저작될 때 그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 박재홍> 기영이, 기철이, 막내 오덕이. 가족 캐릭터.

◆ 김성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저작자로 같이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명목으로 사업화를 계속 진행하는데 문제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백번 양보해서 그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정고무신 저작물 만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존에 썼던 계약서에 그런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만을 가지고 검정고무신 저작물 만화 전체에 대한 사업화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작가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저작권 관련해서 굉장히 이런 유사한 분쟁이 많을 거고 관련 판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 김성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떤 법적 분쟁에 따른 판례를 저희가 살펴보기보다는 매우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냥 원칙으로 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고 그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거고 그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고 그 정해진 계약 기간과 조건에 따라서만 사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 분배를 받으면 되는 거고, 수익 분배 과정에서 투명하게 정산 내용을 공개하면 되는 거고 이것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판례의 사례를 본다기보다는, 그런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창작행위와 그 콘텐츠가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절차도 명확하게 지켜진 것이 없다 이런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형설앤 측에서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협업을 하자, 그다음 제대로 된 계약을 다시 하자' 이렇게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상일 것 같거든요.

◆ 김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지금 진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작가님들이 사업자한테 많이 호소했어요. 여러 번 찾아가서.

◇ 박재홍> 같이 하자.

◆ 김성주> 왜 이렇게 도대체 캐릭터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화가 되는데 우리가 왜 도대체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고치자.

◆ 진중권> 캐릭터 인질범들이네, 그러니까.

◆ 김성주> 어찌 보면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하죠.

◇ 박재홍> 놀랍게도 그런데 작가님 부모님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틀었는데 그걸 회사에서 불법 상영했다고 형사 고소했다면서요? 아니, 가족이 농장에서 틀었는데 그게 어떤 공공장소에서 틀었다?

◆ 이우진> 부모님이 작은 농장을 하셨었어요, 체험농장을.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이런 거를 하는 체험인데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부모님 농장 근교에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가서 사인도 해 주고 예전에 2000년 초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DVD, 선물로 받았던, KBS에서 선물로 받았던 그거를 제가 아이들 집중 좀 하라고 틀어주고 그랬던 부분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라고 부모님이 형사고소를 당했죠.

◇ 박재홍> 작가가 본인 걸 틀었는데?

◆ 이우진> 제가 틀었죠. 제가 아이들 사인해 주면서 '구경 좀 해'라고 했던 부분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 박재홍>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법으로 어떻게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보호하길래 이렇게 본인 저작가가 본인의 부모님 집에서 트는 것도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게?

◆ 김성주> 형사고소는 자기들이 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당연하게도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으로 무혐의가 나왔고요. 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을 하면 작가님이 방영한 애니메이션이 검정고무신이 저작물이 되게 인기를 끌면서 KBS에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틀었어요. 그게 3기 애니메이션일 겁니다, 그렇죠? 

그 3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방영이 된 거고요. 그 방영된 저작물이라서 KBS 쪽에서 작가님들한테 따로 방영본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창작 과정에 관여한 적도 없는 저작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작물마저도 저작재산권이 사업자 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거를 이쪽에서 튼 게 저작재산권 침해다, 저작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목적으로 형사고소를…

◆ 김성회> 형설앤 출판사는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작가들을 대하면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듣기에는 사실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라서.

◆ 김성주> 저희로서도 답답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고통 속에서 계속 계셨던 이유가 이우진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그러면 작가님들은 검정고무신 이 저작물에 대해서 어떠한 창작행위도 하지 말고 그 창작행위가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사업자에게 모든 그런 권리가 돌아가게끔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셨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 호소를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창작할 권리마저 앗아간 거네요, 그러면.

◆ 김성주> 그러니까 창작 권리 자체가 뺏겼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작가님들의 고통 중의 하나였습니다.

◆ 김성회> 이우영 작가님 돌아가시고 나서 출판사 쪽에서는 연락이라도 있었나요?

◆ 이우진>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

◇ 박재홍> 전혀 없어요?

◆ 이우진> 수없이 많이 난 기사들을 분석해 보고 사측의 얘기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 박재홍> 작가님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 괴로우셨고 너무 그 짐이 무거우셨고 또 재판 과정도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었고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에 준비한 진술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끝내 준비는 하셨지만 제대로 말씀 못 하셨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를 변호사님이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하죠? 이우진 작가님도 가지고 계신데 혹시 그 부분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동생 목소리를 빌려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억울함을 호소하셨던데요.

◆ 이우진> 이우영 작가님이 이미 쓰신 이거를 제가 다 읽다가도 못 읽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좀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읽어볼게요. 좀 요약을 했는데요. 큰일 났네. 변호사님이 좀 대신… 

◆ 진중권> 감정이 막 욱 하고 올라오셔서.

◆ 김성주> 제가요? 아까 사실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읽어보실 수 있겠냐고 했는데 읽자마자 우셔서.

◇ 박재홍> 그럼 변호사님이?

◆ 김성주> 제가 그냥 좀 한번 요지만 짧게 말씀을 그대로 읊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을 우 자를 쓰는 이우영이었습니다. 원작자가 원작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재판에 휘말린 이 어리석은 상황을 그렇게라도 정리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개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석을 우를 버렸습니다. 검정고무신은 그야말로 피와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검정고무신은 30년을 키워온 제 자식과 같습니다. 결혼 후에 만화가라는 불확실한 직업 탓에 직장을 포기할 수 없던 아내를 대신해서 갓난아이를 돌보면서 연재를 해야 됐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저에게도 등에 업혔던 자식에게도 추억이 아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키워온 자식보다 더 소중한 만화이고 캐릭터입니다. 창작 이외에는 바보스러울만치 어리석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사를 보고 실망하셨을 검정고무신을 사랑하는,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코로나도 겹친 탓에 재판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가인 저도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지쳐갑니다. 가수는 노래 따라 간다고 합니다. 만화가는 자기 만화를 따라 가는지 기철이, 기영이와 막내딸 오덕이까지 제가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웠던 검정고무신 작가, 아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4장짜리 진술서인데요. 마지막에 판사님께 호소하는 부분만 짧게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 진중권> 이분이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 또 '구름빵'도 같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걸 참 좋아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만화 업계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분쟁이 자꾸 일어나나요?

◆ 김성주>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작자들 입장에서 조금 계속해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권이라는 명목으로 저작물이 발생하면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들이 사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사업화의 범위와 종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좀 넘어가는 선례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의 노력으로 많이 좀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사례와 저희 작가님 사례와 같은,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포괄적인 양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행이라는 명목으로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계약 과정에서 작가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사업자들보다 아무래도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부분이 있었죠.

◆ 김성회> 표준계약서라는 형태가 있나요? 아니면 좀 만들어가는 중이고요?

◆ 김성주> 있습니다. 현재 만화, 웹툰 분야도 표준계약서가 있고요. 다만 만화, 웹툰에 대한 창작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해서 새로운 형태의 표준계약서가 지금 안 그래도 논의가 되고 있죠.

◆ 진중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솔직히 말하면 뭐죠? 계약서 안 읽어보고 그냥 사인하거든요. 그런데…

◇ 박재홍> 진 작가님이 책 같은 거 쓰실 때.

◆ 진중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예컨대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나갈 때 그때 각각에 대해서 출판사가 저한테 그걸 지급을 해요. 심지어는 그게 인용이 될 때까지도, 인용이 될 때까지도, 교과서에 인용되거나 이럴 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게 안 되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신뢰 관계가 없나요?

◆ 김성주> 지금 진 작가님이 하는 방식이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따지고 보면 2차적 저작물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개별개별 계약을 체결하도록 저희 쪽에서는 권고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업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 자료를 투명하게 주고 얼마가 들어왔다라고 알려주고 지급하는 게 맞는 건데요. 

이 사건에서의 계약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대체로 포괄적으로 다 위임받아서 자기들이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익 배분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취지로만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다가 이런 작품을 만드는 데 그런 물의가 일어나면 작품에 누를 끼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까 봐 말씀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 박재홍> 그래서 웹툰 업계에서 이우영법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변호사님 알고 계십니까?

◆ 김성주>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작자들의 권익이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법에서 망을 두텁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를테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저작재산권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거는 좀 막았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화를 통해서 경제적 이윤이 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작자들에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거죠, 지금.

◇ 박재홍> 우리 이우진 작가님, 형님을 잃으시고 너무나 지금도 여전히 슬프신데 앞으로 대응이랄까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이우진>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이 갑자기 아빠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형제를 잃고 형을 잃고 남편을 잃고 독자들은 사랑하는 만화가를 잃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남아서 꼭 그의 명예도 다시 되돌리고 권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홍>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자 검정고무신의 이우진 작가님 그리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의 대변인 김성주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성주> 고맙습니다.

◆ 이우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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