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개정법 확인 “반드시 일시정지” 서행 가능해도 위반(한블리)[결정적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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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개정법이 소개됐다.
이날 한문철은 우회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정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에는 개정된 우회전 법에 대해 자세한 소개가 이어졌다.
먼저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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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우회전 개정법이 소개됐다.
3월 2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집중 분석, 위험천만 우회전'라는 주제가 나왔다.
이날 한문철은 우회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정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에는 개정된 우회전 법에 대해 자세한 소개가 이어졌다. 먼저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두 번째로 우회전 전, 전방 차량이 빨간 신호등일 때 첫 번째로 만나는(직진 차로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경찰은 "계도 기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위반을 한다"고 알렸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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