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헌재 재판관 구성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한판승부]

한판승부 2023. 3. 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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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앞으로도 위장탈당 인정할건가?
검수완박 강행, 헌재 구성보고 자신감 있었나?
5:4 한 표 차이로 민주당 "우리가 옳았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한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던 분이세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전주혜> 안녕하세요, 전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재홍> 감사합니다. 오늘 헌재 결정을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 전주혜> 저는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 중에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국은 편향적인 결정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재판관들 성향으로 인해서 이런 판단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거군요.

◆ 전주혜> 저는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김기현 대표도 '황당한 궤변의 극치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 전주혜>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편향적인 구성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이 편향적인 시각, 코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런 분들로 채워졌고 결국은 이것이 오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중립적인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절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일단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사법부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또 성향을 문제 삼으시면 국민들 입장에서 사법 불신이 더 가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전주혜>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 김성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 전주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중립적인 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떠한 특정 성향이 아니라 특정 연구회 출신이 아니라 매우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분으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구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지금 국민 공감대로부터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중에 네 분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조차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재홍> 5:4로.

◆ 전주혜> 그리고 또한 17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질의와 토의가 생략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마저도 정당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회기 쪼개기도 다 정당하다. 이게 국민 공감대에서 굉장히 떨어진 판단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이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결국은 야당 몫으로 들어가서.

◇ 박재홍> 소수정당 몫으로.

◆ 전주혜> 소수정당 몫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4:2, 사실상의 4:2로 민주당 편을 들어준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 부분은 헌재가 오늘 인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 전주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무효가 나와야 되겠죠, 무효확인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저와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라는 건 맞다. 그런데 이건 무효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 독재에 손을 들어준 결정이죠.

◆ 진중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뭐냐 하면 각하이지 않습니까, 이게?

◆ 전주혜> 각하는 검찰이 한 것에 대한 것이 각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진중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강일원 변호사,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노희범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 청구인들도 모두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법률안 심의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법률 효력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헌재는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법사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장이 선포한 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한 것인데요.

◆ 전주혜>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또 전체회의로 가는 거거든요.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서 본회의를 가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때문에 결국은 사실상 무효예요.

◇ 박재홍> 절차상에 이미.

◆ 전주혜> 저희들의 표결심의권이 침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위장탈당을 하더라도, 계속 어떠한 위법을 저지르더라도 결국은 의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의회 독재에 대해서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가 유일합니다. 국회 내에서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회기 쪼개기도 하고 위장탈당도 해서 안건조정위는 무력화시키고 또 법사위 패싱하고 이러한 아주 모든 꼼수에 꼼수에 위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그래도 저희가 표결에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국회하고 법사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구성된, 편향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문제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신 있었던 거죠. '내가 위법을 저질러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손을 들어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작년 4월, 5월에 심하게 민주당이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리고 검사의 수사, 소추권이 침해됐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법무부가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헌재가 '청구인 적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 전주혜>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떠한 권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그것도 5:4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4명의 재판관은 이러한 권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5명의 재판관, 앞서 말씀드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 다섯 분은 또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다섯 분이 결국 다수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 박재홍> '청구인 적격이 없다'라고 한 것은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전주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떠한 헌법상의 권한이 침해가 돼야 청구인 적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이런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저와 유상범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돼야 청구인 적격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검찰과 검사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5명은 판단을 했고요. 4명은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도 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수사권이 축소되는 건 위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헌재는 '검사의 수사, 소추권은 헌법에 근거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 전주혜> 그러니까 이것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거죠.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요. 이것을 각하를 한 5명의 재판관들은 '영장청구권만 가지고는 어떤 헌법상의 수사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4명의 재판관들은 헌법상의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서로의 보는 시각이,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편향적인 인사라서 이렇게 편향적인 판단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민주당 박홍권 원내대표가 바로 입장을 냈네요. '헌법정신에 기인해서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시행령을 통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주장에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판단은 어떠세요?

◆ 전주혜> 그렇지는 않죠.

◇ 박재홍> 그런가요?

◆ 전주혜> 국민들이 저는 지켜보실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편을 들어준 이석태 재판관 같은 경우는 조만간 퇴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두 분이 4월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헌재의 중립적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냥 우리 편 재판관들이 그냥 우리 편 들어서 이긴 걸 가지고 무슨 그렇게 정당성 있다고 민주당이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건 의심스럽고요. 어쨌든지 간에 위장탈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 박재홍> 헌재가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에?

◆ 전주혜> 이번 결정이 한 표 차이거든요, 5:4. 이 한 표 차이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정당하다' 이렇게 자만할 건 아니고 오늘 제가 헌재의 결정과 이유를 듣고 왔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당부했던 건 뭐냐면 실질적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49조에 다수결의 원칙, 이것은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토론에 기반한 다수결의 원리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오늘도 양곡관리법이 결국은 법사위에 있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돼서 결국은 통과됐거든요. 법사위가 지금 패싱되는, 바로 이것이 숫자를 내세워서 계속 이렇게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가 지금 오히려 훼손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반되지 않는 그러한 다수결의 원리,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안은 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오늘 굉장히 준엄한 경고를 헌법재판소가 내렸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주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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