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 신나게 긁었다면···[로앤톡]

윤예림 기자 2023. 3.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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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결제 서비스를 쓰면서 신용카드 한 장 없이 휴대 전화로 결제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존도가 높다. 금액을 기준으로 할 시 결제의 70% 이상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이루어진다. 그만큼 카드 분실 및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가 크다. 2020년 통계를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지급수단의 분실, 도난 및 위변조, 보이스피싱 등의 사고,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이용 시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0.0%로 2019년에 비해 2.7% 상승했다.

요즘은 분실 카드를 쓴 사람은 백이면 백 잡아낸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카드는 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 자체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누군가 잃어버린 카드를 본인 카드인양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분실,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카드 하나 주워 쓰는 데 벌써 3개의 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범죄가 경합이 되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단순히 카드를 분실한 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신용사회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주운 카드만이 문제가 아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친구의 체크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인출,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비밀번호를 알려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지만 나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내 돈을 허락없이 인출하라고 알려준 것은 아니니,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당연히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실제로 연인 관계나 가까운 친구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엉뚱하게 쓴 사람에 대해서 사전구속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다.

요즘같은 세상에 누가 남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겠냐면서 분실신고를 늦게 하거나 카드 관리가 소홀하였을 경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카드를 분실한 사람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피해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수 있다. 카드사가 부정사용한 사람을 찾아 이들에게 구상금을 달라고 하면 되는 문제지 피해자에게 카드 사용 대금을 결제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분실, 도난 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부분 수사를 통해 누구의 범죄인지 찾아내고,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다.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카드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하게 된다. 잠깐의 유혹으로 오랜 기간 수사, 재판, 처벌에, 민사소송에까지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에 대한 이자도 붙는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하였는데, 비단 황금만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돌같이 해야 한다. 분실 카드를 보았다면 주변 유실물센터나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야지, 내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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