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 빚는 정부 대신 나선 경영계…"노동계가 최대 근로 시간만 부각해 취지 왜곡"

나주예 입력 2023. 3.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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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확장해 최대 '주 69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및 경영계가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갑론을박을 두고 "이번 개편안은 주 52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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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주 69시간 근로' 주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취지 왜곡 
"인력난 극심한 중소기업에 연장근로 단위 확대 간절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무회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확장해 최대 '주 69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및 경영계가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갑론을박을 두고 "이번 개편안은 주 52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월 단위 이상 기간으로 연장근로를 하려면 사용자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 간 합의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와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의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업무가 많으면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땐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로 시간에 민감한 젊은 세대 여론을 의식해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 발표 8일 만인 14일 재검토를 지시했다. 또 이틀 후에는 '연장근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상한선을 정하는 등 말바꾸기가 이어지면서 혼선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대통령실은 결국 21일 주 최장 근로 시간을 69시간에서 60시간 미만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며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극심한 구인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조선업, 건설업과 같은 수주 산업은 근로 시간을 사업자가 아니라 발주처 상황에 맞춰야 한다"며 "납품 기일에 맞추려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근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단위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 탄력 근로 시간제는 대기업에서만 가능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야간 근로와 고객사의 긴급 발주에 정상 대응하고, 고질적 인력난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력난 지표 중 하나인 중소기업의 미충원인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대비 충원하지 못한 수)은 2018년 하반기 12.9%에서 지난해 하반기 16.8%로 증가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안의 의의는 현행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 간에 선택권을 확대한 점"이라며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평균 근로시간 한도를 48.5~52시간으로 설계해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은 감축하면서 근로자도 자신에게 맞는 근로 조건을 선택해 일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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