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검수완박, 절차가 위헌인데 결과가 어떻게 합헌일 수 있나...정치적 편향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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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앞으로 이런 꼼수를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절차는 위헌이더라도 결과는 합헌일 수 있느니 국회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권장하는 판결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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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판단한 5명은 우리법연구회·민변 소속”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헌재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해야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비정합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꼼수라고 본다”며 “위헌적인 절차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무효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것(결정)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쉽게 말하면 사실관계는 부정하기 힘들지만 결론은 그쪽(합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통해 나왔다고 본다”고 했다.
진 교수는 “사법부에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편향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다섯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게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도 국회에서 유사한 ‘꼼수’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교수는 “앞으로 이런 꼼수를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절차는 위헌이더라도 결과는 합헌일 수 있느니 국회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권장하는 판결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교섭단체(민주당) 외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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