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 재건축도 용적률 오르나… “신규 물량 늘어난다”

김송이 기자 2023. 3. 2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건축 단지에서 소형 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준공업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54조 개정 추진 중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300% 가능
삼환 도봉, 신규 물량 4배 증가

재건축 단지에서 소형 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 사업성과 신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 아파트 전경 / 네이버 부동산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준공업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 안건으로도 채택된 상황이다.

도정법 제54조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일정 비율의 소형 주택을 지을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어 그동안 준공업 지역 내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사업을 발목 잡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안은 도정법 제54조의 단서 조항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용적률 상향 대상을 공업지역으로까지 확대하되, 준공업 지역도 포함하기로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작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도정법 제54조의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미 기개발된 주택단지들의 재건축을 원활히 하도록 돕겠다며 제54조에 붙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안대로 도정법이 개정되면 준공업 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은 대폭 개선된다. 또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데 활용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실제 준공업지역에 있는 도봉구 ‘삼환도봉’의 경우 기존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를 따르면, 재건축 후 가구 수가 50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 그러나 도정법 개정을 통해 300%까지 용적률을 올리면 재건축 후 임대 80가구를 포함한 총 210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삼환도봉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올릴 수 있게 되면 새로 공급되는 가구 수가 대폭 증가한다”면서 “조합원 입장에서도 일반분양 물량 확대로 분담금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