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주 코앞 공사비 갈등 시한폭탄…서울시, 가이드라인 만든다

전준우 기자 2023. 3.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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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하며 일반 분양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면서 서울시가 중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인한 '입주 대란'이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다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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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동파라곤' 입주 대란 장기화…일반 분양자 피해
서울시,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중재 묘안 고심 중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 전경. 현재는 시공사측에서 컨테이너를 자체 철거했지만 여전히 입주를 막고 있다.2023.3.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시공사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하며 일반 분양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면서 서울시가 중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은 이달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인 동양건설사업과 신월4구역재개발조합 갈등으로 한 달 가까이 이사를 못 하고 있다.

시공사에서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으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조합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인정하며 '입주 대란'이 장기화하는 조짐이다.

애초에는 시공사가 과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조합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조합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시공사에 유치권 또는 인도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회에 걸쳐 공사비 단가 조정 협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관련 회의를 1회만 개최하면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일반 분양자들의 피해가 길어지고 있다. 일반 분양자 중 상당수가 '영끌족'이다 보니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버거워한다.

양천구가 시공사와 조합의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는 철거했으나 여전히 입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인한 '입주 대란'이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다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입주가 끝나면 공사비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니 입주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 중인 사업장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서다.

당장 오는 5월 입주를 앞둔 '대치푸르지오써밋'도 대우건설이 공사비 670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대치동구마을1지구재건축조합과 협상 중이다.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도 추가 공사비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지난해 4월 고급화 설계를 반영해 공사비를 1560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이 증액 공사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하고 공사는 재개됐지만 결과에 따라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어느 선까지 적정한지 내부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분야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월 150.87로 전년 동월 141.91 대비 9포인트(p) 가까이 올랐다.

시는 건설공사비지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항목과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지, 금융비용은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사비는 단순히 콘크리트값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금융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인 데다 사업장마다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이 최초 계약을 한 4~5년 전에는 공사비가 이렇게 오르리라 예측하지 못했지만, 외부 여건 변화에 의한 피해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무리다"며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조합과 시공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묘안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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