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짜 야근 단호히 대처" 허언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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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것이 '단호한 대처'를 통해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한다.
이는 또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포괄임금제와 결합해 '공짜 근로 장기화'를 양산할 것이라며 정부에 등 돌렸던 MZ세대의 마음을 되찾아올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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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다. 반대 여론의 중심에는 포괄임금제가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비롯한 초과근무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에 정해진 임금 지급 방식이 아니지만, 대법원이 사용자(고용주)의 임금 계산상 편의를 용인한 판례와 관행을 통해 굳어진 제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만나 “정부는 공짜 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발언이지만, 현 제도 하에서 이 장관의 발언은 허언(虛言)이다. 제도 악용을 증명 못하는데, 어떻게 ‘단호히 대처’할 수 있단 말인가.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것이 ‘단호한 대처’를 통해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한다.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면 사용자 측에 근로시간 기록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의 주장과 대조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포괄임금제와 결합해 ‘공짜 근로 장기화’를 양산할 것이라며 정부에 등 돌렸던 MZ세대의 마음을 되찾아올 방법이기도 하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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