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개그우먼, 이 화장품 알았다면” 유난희 고인모독 논란…“쇼호스트들 왜 이러나”[MD이슈]

2023. 3. 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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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화장품 판매 방송 중 피부질환을 앓다 세상을 떠난 개그우먼을 언급한 유명 쇼호스트 유난희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욕설 방송으로 뭇매를 맞은 정윤정에 이어 연달아 터진 쇼핑호스트들의 가벼운 언행에 시청자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유난희는 지난 2월 4일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던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 모 여자 개그맨.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개그맨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화장품 효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피부 질환으로 고생했던 개그우먼 사례를 들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유난희는 지난달 방송에서 사과했지만, 네티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네티즌은 유난희 소셜미디어에 “선넘었네 할말이 따로있지 요즘 쇼호스트 막나가네 잘 나갈수록 말조심하라”, “사람이면.. 해서는 안되는 말과 해도 괜찮은 말은 구분해야지요. 어떻게 그런 말을 고인에게 합니까?” “완판에 눈이멀어 고인을 들먹이다니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9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1월 28일 정윤정은 현대홈쇼핑에서 화장품 크림 생방송 중 "XX"라고 욕설을 내뱉어 논란을 일으켰다.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어 예정된 시간을 채워야 한다며 짜증을 낸 것. 정윤정은 "여행 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쇼호스트는 화려한 언변과 제스쳐로 주목을 끄는 직업이다. 그러나 이들에겐 직업적 스킬보다 기본적 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 유난희, 정윤정. MBC '무한도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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