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거부권 행사?
[앵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 가격 폭락을 막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오히려 초과 생산을 부추길 거라며 반대했던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의', 즉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정하겠단 입장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두 차례 중재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여 쌀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취지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평년보다 가격이 5~8% 넘게 떨어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했습니다.
원안보다 조건 범위를 확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일부 넓힌 겁니다.
벼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경우엔 정부가 매입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될 거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켰다는 건데 이건 입법 폭력이죠."]
농림부가 즉각 국회의 '재의'를 제안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1월 4일/농림부 업무보고 :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 등 의견을 경청해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까진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충돌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