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 법안은 유효”
[앵커]
지난해 정치권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쟁점 가운데 하나죠.
'검찰 수사권' 문제.
국회가 검사들의 수사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와 야, 또 야당과 검찰 사이에 큰 갈등과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 1년 가까이 지난 오늘 헌법재판소를 통해 일단락을 짓게 됐습니다.
헌재는 당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해당 법 자체를 무효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 중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 법 개정 '절차'와 '내용'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바뀐 법안을 무효화 해달란 취지였습니다.
이에 헌재는 법안 처리 11개월 만인 오늘 최종적인 판단을 내놨습니다.
우선 민주당 주도의 입법 과정에서 일부 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이선애/헌법재판관 : "법사위 위원장은 이를 통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의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형해화하였다는 점에서 헌법 제49조도 위반했습니다."]
다만 법률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시행 중인 법을 폐기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법안에 반발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도 헌법상의 수사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별도의 권한쟁의심판을 냈는데, 헌재는 이 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라며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습니다."]
검찰 역시 입법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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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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