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당일 아파트 털어 1억여원 훔쳐 도박·마약에 쓴 60대 징역 4년

이승규 기자 2023. 3. 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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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조선DB

설 연휴에 빈집을 털어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마약을 구매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상당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설날 당일인 지난 1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도구를 활용해 출입문을 강제로 연 뒤, 현금과 명품 시계 등 1억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엔 50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약·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절도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자 B씨가 설날 당일 오후 10시쯤 귀가한 뒤, 집에 도둑이 든 흔적 등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지난 1월 25일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SRT 열차 안에서 A씨를 검거하고 금품 일부인 2535만원을 회수했다. A씨는 B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A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집을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금품의 대부분을 마약 구매와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A씨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14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똑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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