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의원 '옥중 의정비' 제한 조례 채택
이윤재 2023. 3. 23. 23:34
대구시의회는 현직 시의원이 구속되면 월정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의원은 구속 기간에 월정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매달 받는데, 지금까지는 구속 상태일 때 의정 활동비는 지급이 제한되지만, 월정 수당은 지급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시의원에게 지급된 옥중 의정비 지급을 둘러싸고 시민 사회의 문제 제기에 공감해 조례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 고교 기숙사 학폭 수사..."말투 건방지다" 구타
- "질의 중 허락 없이?"...장제원, 선관위에 호통친 이유는?
- "넌 어디서 왔니?"...서울 도심 도로에 얼룩말 질주
- [자막뉴스] "인민 걱정" 울컥해놓고...김정은 일가 '상상초월' 장면
- 호주 첫 주4일제 시행...근무시간 줄이고 보수는 그대로
- [속보] 배우 김새론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인권위, 오늘 여인형 등 내란혐의 장군 4명 '긴급구제' 논의
- 한파에 외투도 없이 홀로 버스 탄 아이…이상한 낌새에 신고했더니
- "방어권 보장" vs "사유 없어"...헌재, 기일 변경 고심
- 금값 전년 대비 2배 껑충하자...67만 원 '콩알금'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