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 “신고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cnews@naver.com)]제주도민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택배 이용 시 기본배송비 외에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가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와 배송불가 등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배송비 과다 책정과 추가부당 요구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등을 분석해 중앙부처 건의, 관련법 개정, 자체 해소 등으로 도민들의 택배 이용 시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준성 기자(=제주)(tcnews@naver.com)]
제주도민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택배 이용 시 기본배송비 외에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가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와 배송불가 등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배송비 과다 책정과 추가부당 요구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등을 분석해 중앙부처 건의, 관련법 개정, 자체 해소 등으로 도민들의 택배 이용 시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택배 이용 경험이 있는 제주거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접수창구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택배 추가배송비’를 검색한 후 ‘부당사례 접수 창구’에 접속해 부당사례를 등록하면 된다.
주요 사례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과다한 추가배송비를 책정한 경우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최근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생활물류에 대한 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추가배송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구매 확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간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가구, 침구류 등 온라인 택배 배송불가 상품에 대해서는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을 통해 제주까지 배송이 가능토록 하는 등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과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변준성 기자(=제주)(tcnews@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볼멘소리' 한동훈, 헌재에 "위장탈당 괜찮다는 거냐"
- '피켓 없이' 지하철 탄 박경석 "4호선 탑승시위 끝낸다"
- 현실에서는 이해 받기 어려웠던, '두레박의 꿈'
- 마크롱 "인기 떨어져도 올해 연금개혁" 재확인에 불붙은 프랑스
- 윤 정부 '69시간' 두고 외신 "연간 1915시간 일하는 나라에서 갈등"
- "'답정기소' 이은 '답정당무위'"…민주당, 또 터진 비명계 반발
- 괴롭히는 것도 당하는 것도 남학생이 많은 건 우연인가
- 尹대통령 "근로자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 하루 8시간 노동제가 기준이다
- '자유' 내건 윤 정부의 '신관치'? 政·檢 전방위 압박에 KT 사장 후보 '무릎 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