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땐 자격박탈”
적정가 없는 점 악용 담보 부풀려
사기범이 보증금 많이 받게 조력
원 장관 “형사처벌까지 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해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명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명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및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감정평가사들은 아파트와 달리 적정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빌라의 특성을 이용해 주변 빌라보다 높은 가격에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범들이 세입자로부터 많은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빌라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감정평가사 B씨는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밖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비교사례를 정비구역 내 빌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대상에 올랐다. 다만 평가한 감정액이 시장의 거래액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행정지도(경고) 처분에 그쳤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거쳐 수집한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은 15건 가운데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의 감정평가서(징계대상 3명)에 대한 것으로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및 개인들에게 처벌 결과를 통보한 후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처벌수위를 확정한다.
또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자격박탈까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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