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금융사 예·적금 온라인 비교·가입

유희곤 기자 2023. 3. 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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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개 플랫폼 출시 발표
핀테크 포함 10여개사 참여 예정

플랫폼으로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오는 6월 출시된다. 대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는 금융사 또는 핀테크 업체가 플랫폼으로 여러 금융사의 예금과 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로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해 사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 특례(혁신금융서비스)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그해 11월 9개사(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가 신청한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5월 말까지 추가 신청하는 기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10여개 기업이 서비스 출시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내년 중에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도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별로 플랫폼을 통한 모집 한도가 은행은 5%, 기타 업권은 3%인데 과도한 자금이동(머니무브)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모집 한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안이 실행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 희망자가 인터넷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심사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각 은행은 합의한 비율에 따라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고객 대상 업무는 인터넷은행이 지방은행에서 위탁받아 수행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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