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기 윷놀이하다 지인 살해 60대…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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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기 윷놀이를 하다 지인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흥군 도양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 건물에서 지인인 B 씨와 윷놀이를 하다 그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B씨 몸에 불이 붙었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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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돈 내기 윷놀이를 하다 지인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흥군 도양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 건물에서 지인인 B 씨와 윷놀이를 하다 그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넉 달 만인 지난 20일 숨졌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윷놀이로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다툼이 벌어졌고,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B씨 몸에 불이 붙었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구체적인 화상 경위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 범행에 대해 목격자 증언 등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거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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