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김유아 2023. 3. 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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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수완박' 법률의 개정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효력은 유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4월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법사위 안을 가결한 부분이 해당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와 소추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낸 사건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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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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