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 갈등 유발시설 조례 거부해야”
배수영 2023. 3. 23. 22:12
[KBS 창원]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시의원들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시의회에서 가결된 '갈등 유발시설 조례' 개정안에 대해 김해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도로 이뤄졌다며, 시민 의견 수렴 부족과 주민 알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김해시장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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