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폭 불복소송 기한 단축” 제안

진정은 2023. 3. 23. 22: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 측의 '처분 불복 소송' 처리 기한 단축과 피해 학생 진술 기회 보장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비해, 처분이 통지된 날로부터 바로 전학 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 자체 규정을 바꿀 계획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