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폭 불복소송 기한 단축” 제안
진정은 2023. 3. 23. 22:11
[KBS 창원]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 측의 '처분 불복 소송' 처리 기한 단축과 피해 학생 진술 기회 보장 법제화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비해, 처분이 통지된 날로부터 바로 전학 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 자체 규정을 바꿀 계획입니다.
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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