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30㎏도 안 되는 열두 살, 다리엔 상처 232개
16시간 결박하고 굶기기도
친모 “처참한 죽음…엄벌”
지난 2월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12세 초등학생은 새엄마로부터 폭행과 욕설, 굶김 등 갖은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다리 상처만 232개에 달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과 친모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엄마 A씨(43)는 지난해 자신이 유산하자 이를 의붓아들 탓으로 돌리고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돈을 훔쳤다”며 드럼 스틱으로 의붓아들의 종아리를 10차례 때리는 등 지난 2월까지 1년간 3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 또 숨진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도 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의붓아들에게 성경을 필사하게 했다. A씨는 완료하지 못하면 방에서 못 나오게 하거나 폭행했다.
새엄마에게 1년 동안 학대당한 의붓아들은 영양 상태가 엉망이었다. 숨졌을 당시 키 148㎝, 몸무게 29.5㎏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몸무게가 38㎏이었지만 9㎏이나 빠진 것이다. 또래 평균 키는 143㎝, 몸무게는 45㎏이다. 또래보다 키는 5㎝ 크지만, 몸무게는 15㎏ 덜 나갔다.
A씨는 지난 2월4일과 5일 이틀간 폭행 후 의붓아들을 의자에 결박하고, 16시간 동안 방에서 못 나오게 한 뒤 방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의붓아들의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안에 화상을 입었을 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함께 구속된 남편 B씨(40)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특히 지난 2월7일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머리에 출혈이 생겨 숨졌다고 공소장은 적시했다.
B씨는 A씨가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한 B씨는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숨진 초등생의 친모는 “아들은 굶어 죽고, 맞아 죽는 두 가지를 모두 겪은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며 “부검감정서를 보면 다리 상처만 232개에 달한다”고 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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