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기약 반입 주의

YTN 2023. 3. 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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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관광 비자 발급이 재개되면서 우리 국민의 중국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을 앞두고 감기나 몸살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약품을 가져가는 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가지고 가더라도 입국 세관에서 조사받을 수도 있다고요?

[사무관]

네, 한국에서 조제된 감기약을 가지고 중국으로 입국하던 우리 국민이, 휴대한 감기약의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돼 형사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감기약이라도 미량의 마약 성분이 포함됐는지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데요.

감기약에 포함된 마약 성분이 다른 마약의 원료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다시 제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감기약이나 해열제, 거담제 등을 가져갈 때는 의사나 약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고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휴대 의약품을 검색해, 마약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에 여행가는 분들 중에는 현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관광지 상점가의 한약방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을 살 때는 꼭 확인할 게 있다고요?

[사무관]

네, 약을 사기 전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웅담이나 사향이 들어간 약들이 현지에서 여행객들에게 고가에 팔리고 있는데요.

웅담과 사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규제하는 품목이라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희귀 야생 동물이나 포획이 금지된 해양 생물을 원료로 불법 제조된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이 또한 국내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불법 건강보조식품은 성분이 명확하지 않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유해 성분이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요.

성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세관에 압수돼 성분 분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여행 중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살 때는 국내 반입이 가능하거나 성분이 검증된 제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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