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해야 하니 방 빼” 거짓말한 집주인, 임차인에 수천만원 배상

현화영 2023. 3.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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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허위로 자신이 실거주할 것이라며 나가라고 한 임대인이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창원지법(서아람 판사)은 임차인 A씨가 이전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대인 B씨는 A씨에게 1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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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허위로 자신이 실거주할 것이라며 나가라고 한 임대인이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연합뉴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창원지법(서아람 판사)은 임차인 A씨가 이전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대인 B씨는 A씨에게 1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창원에 있는 임대인 B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2년간 임차했다.

A씨는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계약 갱신을 기대했지만, B씨는 자신이 실거주할 것이라며 계약 종료 의사를 표했다.

A씨가 갱신을 계속 요구하자, 임대인은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월세를 120만원으로 올리면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2배 이상 오른 월세가 부담돼 이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사할 집을 찾던 A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임대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다른 집을 구한 후 이전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전입세대를 열람해봤다고 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닌 다른 이가 전입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대구에 사는 C씨’의 사례도 소개했다.

C씨는 2021년 11월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살던 아파트의 계약을 갱신하려고 했지만, 임대인은 “아들이 결혼해 이 아파트에 살 것”이라며 거절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실거주’ 조건에는 임대인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도 포함된다.

B씨는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고 한다.

그런데 새집으로 이사를 닷새 앞둔 시점,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들이 살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를 다른 이에게 임대했다는 소식이었다.

임대인이 맺은 계약은 1억8000만원으로 전보다 4000만원 올랐다.

C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28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서부지원(김정일 판사)은 지난해 12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8월 도입된 ‘계약 갱신 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한 차례 더 2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자신이나 가족이 실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이 붙는다.

거짓일 경우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보내면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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