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사업 추진 중에도 사기죄로 실형…지주택 가입자들 분노
[KBS 제주] [앵커]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주택조합 속보입니다.
KBS 취재결과 두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동안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 가입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탐사 K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라지구와 아라동 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이 모 씨.
이 씨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조합원 모집 등 실질적인 업무를 대행해 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이 씨는 사업이 진행 중인 2020년 8월 사기죄로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지주를 속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1억 8,000만 원을 가로챘던 겁니다.
이 씨는 대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사기죄로 복역 중인 동안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라지구 가입자 A 씨/음성변조 : "만약 그런 사람인 걸 알았으면 계약을 전혀 안 했죠. 그런 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아라동 가입자 B 씨/음성변조 : "저희가 대표님을 만나게 해 달라 그리고 추진위원장이라도 한 번 만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서울 갔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회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가 절대 가입을 안 했겠죠."]
변호인은 수감 사실을 숨긴 행위가 가입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진석/아라지구 담당 변호인 :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졌다면 대부분의 가입자가 계약하지 않았을 거고 기존의 계약자들도 취소했을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조합원들과 계약 가입자들을 기망한 것입니다."]
이 씨의 사기 전과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해 8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3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비롯해 두 조합 추진위원회 임원 등 1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라동 가입자 B 씨/음성변조 : "없는 사람들 지역주택조합으로 홍보해 가입시켜 놓고 뒤통수를 친 거죠. 대표의 개인 계좌라든가 사업 주체의 법인계좌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밝혀줬으면…."]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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