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하면 ‘교권 침해’…퇴학 처분 가능
이종영 2023. 3. 23. 21:55
[KBS 대구]앞으로 학생이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받게 됩니다.
교육부가 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에 대한 고시에는 기존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성희롱 외에 교사의 지도를 무시한 채 교단에 드러눕거나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학교교권 보호위원회에 넘겨 봉사나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시키고 심하면 퇴학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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