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권 헌법에 근거 없어"...한 표 차이로 갈려
헌재,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청구 모두 '각하'
"검사들에 대해서도 권한침해 인정되지 않아"
한동훈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대단히 유감"
[앵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권이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반대 의견도 단 한 표 차이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부여된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5명 의견으로 한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는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무부 장관은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장관을 제외한 검사 6명에 대해선 당사자성은 인정됐지만, 헌법상 부여된 검사의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일 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법은 이미 입법을 통해 검사 외에도 경찰, 군검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법률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헌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으로 인한 인권유린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사의 권한 대신 국민의 기본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법정 의견과 단 한 표 차이로 팽팽했습니다.
재판관 4명은 국회가 불법 사·보임 등으로 위헌, 위법하게 법을 통과시켰으므로 검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의 뜻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검찰청도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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