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법’ 의결…지자체 역량 ‘시험대’

김도훈 2023. 3. 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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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방시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는데,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지방시대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의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것으로 일원화를 통해 균형 발전과 분권에 더 힘을 싣겠다는 겁니다.

법률안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할 기회발전 특구와 공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 특구의 지정과 운영 근거가 담겼습니다.

특히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감세와 인력 지원 등 독자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짤 수 있게 됩니다.

[박성수/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 "경북도에서는 이러한 기업 발전 특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업과 시군 그리고 대학들과 함께 이미 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고."]

중앙 정부의 권한들이 지방 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이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할 각 지자체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승철/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위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과 예산들을 잘 준비할 것인가."]

이르면 5월쯤 지방시대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력 있고 독자적인 전략 마련에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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