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륜관계로 의심해 10년 지인 살해한 60대…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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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줄곧 '당뇨병 등의 이유로 관계가 불가능해 불륜이 이뤄질 수 없다'고 부인해오던 피해자 B 씨가 최근 '한 달에 관계를 한두 번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B 씨와 전처 사이의 불륜을 확신하고 이를 직접 추궁한 후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살해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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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임동한)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B(67) 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와 약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던 A 씨는 B 씨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다. A 씨는 약 6년 전, 전처와 이혼한 직후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전처의 이름이 뜬 것을 보게 되자 그때부터 피해자와 전처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 씨는 줄곧 ‘당뇨병 등의 이유로 관계가 불가능해 불륜이 이뤄질 수 없다’고 부인해오던 피해자 B 씨가 최근 ‘한 달에 관계를 한두 번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B 씨와 전처 사이의 불륜을 확신하고 이를 직접 추궁한 후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살해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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