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혐의 이재명, 민간업자들과 따로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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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이 대표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이 별도 재판부에 배당되며 대장동 일당 등 관계자들 재판과 병합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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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이 대표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가 맡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이 별도 재판부에 배당되며 대장동 일당 등 관계자들 재판과 병합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2부가 심리 중인 재판의 경우 이 대표 사건과 쟁점이나 증거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미 심리가 1년 넘게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를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만을 받도록 하면서 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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