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70살 상향 조례’ 상임위 통과…논란 가열

이지은 2023. 3. 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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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무임승차연령을 만 70살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찬반 논란이 거셌는데요.

관련 개정 조례안이 오늘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대구시의회가 대중교통 무임승차연령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교통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노인 복지 문제로 확산할 소지가 큰 문젭니다.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공청회 한번 없이..."]

이 같은 반발 속에서도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지난 16일 상임위에서는 상위법 위배 가능성과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가 유보됐지만, 추가 보완을 전제로 결국 통과된 겁니다.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대안이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연령을 앞으로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무임승차 규정이 없는 시내버스는 오는 7월부터 만 75살 이상부터 무임승차를 지원해 해마다 한 살씩 연령을 낮추고, 현행 65살 이상으로 규정된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내년부터 해마다 한 살씩 높입니다.

그러나 경로 우대 나이를 만 65살 이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과 충돌할 소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고, 시민사회 논의 절차는 물론, 조례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노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무임승차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정 조례안의 운명은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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