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직 유지’ 즉각 결정 민주당, 내부 이견 ‘시끌’

윤승민 기자 입력 2023. 3. 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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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절차에 문제” 항의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전해철 의원으로부터 전날 당무위원회에서 본인이 한 발언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전 의원은 기권하고 당무위에서 퇴장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에서 이 대표 기소가 정치탄압이라는 결론을 내려 ‘부패혐의 기소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오전 11시 기소됐는데 당무위를 오후 5시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 “당헌 80조 1항에 명시된 직무 정지가 ‘기소와 동시에 자동 정지되는지’ 해석의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잠깐이라도 직무 정지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대표에게 1항)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80조 3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대표 직무 정지가 공표되지 않았으니 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에서 “답정 기소(답이 정해진 기소)에 답정 당무위로 대응하는 게 당을 위해서 맞냐”라며 “3~4일 정도 숙고해서 똑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당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중심의 당직자들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 발언 후) 다른 당무위원들이 반론을 제기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사태(이 대표 기소)를 예견하고 바로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공소장을 당에서 받아보는 1주일 동안의 당무 공백 및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80조 1항의 불명료함 때문에 3항이 있고, 당헌·당규 최종 해석 권한이 있는 당무위에서 이를 해석해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라며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가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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