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따고 가냐"··· 윷놀이하다 지인 몸에 불질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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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윷놀이 중 다툼이 벌어진 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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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윷놀이 중 다툼이 벌어진 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4개월 만인 이달 20일 사망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윷놀이로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다툼이 벌어졌고,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이후 A씨는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입원 환자가 숨진 이 사건이 일반적인 변사가 아닌 강력 사건임을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후 증언을 다수 확보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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