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與에 작심 경고… “정치적 합의 폐기시 협치 결코 못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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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이 박병석 국회의장 재임 시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안이었다"며 "여당과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수용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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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엔 “존중한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이 박병석 국회의장 재임 시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안이었다”며 “여당과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수용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단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까지 법조문을 조율했다”며 “민주당은 정의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검찰개혁 법안을 최종 조정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논의 과정을 “21대 국회에서 협치의 틀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뤄진 순간이었다”고 기억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더는 자기부정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 협치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뼈아프게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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