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4명은 “법사위 절차도 하자 없다” 의견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지만 소수 재판관은 이 법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뿐더러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의견과 달리 법 개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개정법이 검사들의 수사 및 소추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들은 “개정법 법률개정행위는 청구인들 중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과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개정법이 국가기관의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배한 입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침해받은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개정 법률이 이미 집행된 경우 법적 안정성 및 위헌법률심판과의 균형성을 고려해 (중략) 가결선포행위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법률개정행위는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유남석·김기영·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법 개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위장 탈당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결정”이라며 “국회에서는 (위장 탈당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민 의원의 탈당이 국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청구인(전주혜·유상범 의원 등)들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자유롭게 개정안 조정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았다”며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은 그동안의 법안 심사 과정,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당시 회의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표결절차에 나아간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판단(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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