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61%는 ‘지인’…가족도 9% 달해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3. 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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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6명이 피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 2671명과 피해자 3503명을 분석한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변에 있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였다.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 2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9%이 뒤를 이었다. 피해는 여성(91.2%)에 집중됐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로, 13세 미만 피해자는 25.6%였다. 가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4.1%에 달했으며, 동종 범죄 재범 비율은 12.9%였다.

피해자와 접촉 경로는 인터넷 채팅 등을 알게 된 경우가 강간(35.3%), 성 착취물(66.5%), 성 매수(81.3%) 등에서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 이미지 합성물 3.1%로 나타났다. 이 중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는 20.0%, 이미 유포된 경우는 18.9%였다. 유포 협박 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가 60.8%로 가장 많았다.

2021년도 가해자의 최종심 선고는 집행유예 52.3%, 징역형 39.5%, 벌금형 7.9% 순이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알선·영업(69.7%), 강간(65.7%)이었다. ‘N번방 사건’으로 충격을 준 성 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2014년 2.0%에서 2021년 40.8%로 상승했다. 2014년 72%(108건)였던 벌금형 비율은 2021년 0%(0건)로 아예 없어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상·심각성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사무공간 전경(사진=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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