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벌금형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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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과 '갑질' 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는 개별금고 임원에 대해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해임과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 편법을 이용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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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과 '갑질' 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부 갑질 문제가 잇따랐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장과 이사 등의 임원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했습니다.
직장 안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과 갑질의 죄는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는 개별금고 임원에 대해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해임과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이외의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 편법을 이용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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