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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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에서는 지난해 2월 임 교육감에 대해 제7대 선거 과정에 불법하게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구증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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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에서는 지난해 2월 임 교육감에 대해 제7대 선거 과정에 불법하게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구증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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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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