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판결에 희비 갈린 여야…법무부·검찰 "결정 아쉬워"(종합)

신윤하 기자 최동현 기자 정재민 기자 임세원 기자 입력 2023. 3.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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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두고 법정 밖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헌법 수호'를 못했다고 반발했고, 법안 유지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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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입장 없다"…與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과 유사"
野, 한동훈 정조준…'검수원복' 시행령 원상복구 요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3.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신윤하 최동현 정재민 임세원 기자 =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두고 법정 밖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헌법 수호'를 못했다고 반발했고, 법안 유지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유감을 표했다.

◇與 "헌재 아닌 정치재판소"…野 "한동훈, 책임지고 사퇴하라" 헌재는 이날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재가 '헌법 수호 최후기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 수호의 최후기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한탄을 하게 됐다.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이 결정은 헌재의 불명예로 남아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원상복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 장관이 지금의 혼란을 조장하고 확산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져와야 한다"며 "헌재에서 명백하게 기각됐다면 이제 국회에 와서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헌재 판결에 대해 "따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독립된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통령실이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동훈·검찰 "본안 판단 없는 각하 결정 아쉬워"

법무부와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헌재 결정에 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점,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헌재의)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으로 입법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 대 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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