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인·암매장한 60대 선교사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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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한 교회의 선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현지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둔기로 아내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자수했고,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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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한 교회의 선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현지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둔기로 아내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해 이후 비닐 천막과 나일론 줄로 사체를 감싸 주거지 앞마당에 묻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자수했고,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내를 쇠 파이프로 때려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A씨가 직접 자수를 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현지에서 A씨가 알고 지냈던 필리핀 교민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이날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녀들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자녀들이 탄원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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