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간호법 본회의 부의...與 "절차 하자"

정현우 2023. 3.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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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2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되려면 안건 상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상정 권한은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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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2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책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되려면 안건 상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상정 권한은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 부의 요구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이를 주도한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며 본회의 직회부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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