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불출석 재판 및 공시송달의 요건

경기일보 2023. 3. 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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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득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됐다”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에 관한 최근의 판결 사례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됐는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제1심에서 피고인이 송달을 받았던 주소 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진술한 거소지로 송달을 해보거나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송달이 이뤄졌던 주소에 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다. 이후 항소심은,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끝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적법한 것일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5조) 다만,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위 사안의 항소심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진행하고 결국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2023년 2월 23일 선고 2022도15288 판결 참조)은 항소심을 수용하지 않았다. 즉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결국 공시송달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이해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사건을 환송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실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도 유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처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형사재판이 진행돼 판결까지 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구제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법을 모색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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