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곡법 국회 일방 통과, 거부권보다 농가 해법 찾아내야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69표, 반대 90표, 무효 7표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린다”고 반발했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된 것은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검토를 거쳐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곡인 쌀의 안정적 생산과 생산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이 초과 생산 심화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자, 민주당은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통과된 것은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이다. 수정안은 쌀 재배면적 증가 시 의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 정부의 매입 조건과 재량권을 확대했다.
그동안 여야가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서로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지원, 농업구조 개선 대책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맞섰다. 김 의장 중재에도 끝내 절충점 찾기에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에 (법안이) 이송되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부 매입 의무화에 반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재의 요구 뜻을 밝혀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만 능사가 아니라 입법부 결정도 존중해 법 취지를 살리고 보완책도 가미한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 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는데, 113석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양곡관리법이 끝이 아니다. 방송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거야의 직회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열린 자세로 민생·개혁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화·타협 없이 힘대결로 일관하다 21대 국회 문을 닫을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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