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법률은 유효"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며 유지했습니다.
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작년 4월 27일)> "(고성)"
지난해 4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선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검수완박' 법안 가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지에 나선 겁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강행으로 소수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법사위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법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한다며 법무부 장관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선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건 모두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팽팽했습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이 기각과 각하를,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서 갈렸는데, 이미선 재판관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한쟁의 사건에서 다수 재판관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으로 선임한 법사위원장이 중립성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론 부당했지만, 법률을 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 국민의힘 측은 반발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입법독재를 멈추는 자정 기능을 해야하는데 스스로의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
법률의 위헌성까지 판단해달라며 법무부 등이 청구한 사건에는 "장관에겐 청구 자격이 없고,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 단계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기는 했지만, 본회의 가결 과정을 거친 검수완박 법률은 현 체제를 유지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 #법률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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