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없이 끝내고 싶다”…안락사 허용한 호주서 신청자 몰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3. 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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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법이 발효된 가운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신청했다고 호주 ABC 방송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A주 보건당국은 자발적 안락사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32명이 신청했고 이 중 11명에게 승인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승인을 받은 11명 중 6명은 약물을 투여받거나 스스로 투약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SA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은 2021년 SA주 의회를 통과해 1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31일 발효됐다.

호주에서는 현재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상태다.

한편,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법으로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 상원은 2001년 4월 안락사 합법화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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