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범위 벗어난 전장연에 '자진 해산 요청'…대치 이어져

유민주 기자 2023. 3. 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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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려다 저지당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청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집회 신고범위를 벗어난 전장연에 오후 7시20분쯤 자진 해산을 요청했으나 전장연은 거부하고 있다.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집회·시위가 멈추지 않는다면 경찰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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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산 3차례 이상 불응 시 경찰 직접 해산 가능
23일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 선포 결의대회가 열린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벽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홍보물이 붙어 있다. 전장연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대화와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했다. 2023.3.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23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려다 저지당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청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집회 신고범위를 벗어난 전장연에 오후 7시20분쯤 자진 해산을 요청했으나 전장연은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오후 7시쯤 주최 측에 한 차례 종결 선언을 요청한 바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면 경찰공무원은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해야 한다.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집회·시위가 멈추지 않는다면 경찰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주최 측이 세 차례 이상 자진 해산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집회를 직접 해산시킬 수도 있다.

전장연 회원 700여명(주최측 추산)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서울시청 동편 무교로에서 '서울시 표적수사 규탄 결의대회'와 '326전국장애인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시청 동편 무교로 2개 차로를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하지만 오후 4시15분쯤부터 일부 인원들이 펜스를 밀고 차량이 통행 중인 3차로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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