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라더니…기권 후 퇴장한 의원도
어제(22일) 민주당 당무위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지만, 정치탄압이어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당시 만장일치였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당내 의결기구인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가 없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숫자는 정확히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가 성립됐고, (안건이)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공소장도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같더라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했다"는 겁니다.
일부 당원들은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백광현/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 당헌 80조를 무력화시키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헌을 형사법처럼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신속하게 논란을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갈수록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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