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공급… 총 5775가구

박세준 2023. 3.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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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가구)·신혼부부(1480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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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모두 5775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1415가구, 경기 1300가구, 인천 1133가구 등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신청자는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와 인턴 근무 등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갖췄다. 시세 40~50% 수준의 비교적 저렴한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가구)·신혼부부(1480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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