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조설립 방해 땐 최대 징역 2년·벌금형

2023. 3.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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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대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여당이 준비한 법안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형사 처벌이 크게 강화되는데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뉴스A' 보도 (지난달 21일)]
"노조원이 비조합원의 출근길을 막아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아예 공사를 못 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사업주나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노조 설립이나 다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가입이나 탈퇴를 원하는 노조원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주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비조합원 차별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무회의 (지난달 21일)]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투명한 노조 회계 처벌 규정도 강화합니다.

행정관청 요구 시 결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조합원 과반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마련한 이 노조법 개정안은 조만간 발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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